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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R 여객운송약관 제10조(부가운임 등) 개정(2025. 4. 28.)

1.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하는 경우 : 기준운임의 1.0배

  • (신설)소지하고 있는 승차구간보다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('25년 10월 1일부터 적용)   자세히보기
  • 시간촉박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한 경우
  • 승차권 복사본 및 캡쳐 또는 사진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
  •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결제내역 등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
  •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(차내에서 다른 열차의 유효한 승차권은 미승차증명확인 반환)
  • 승차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승차권으로 연속 승차한 경우
  •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
  • 승차권 없이 승차 후 다음 역의 승차권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
  • 자가인쇄승차권의 승차하는 사람 (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한 사람)으로 표시된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
  • 소지하고 있는 승차구간보다 미리 승차하여 이용한 경우
  • 해당 열차 매진으로 다른 열차 승차권 구입 후 임의 승차한 경우
  • 그 밖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

2. 회사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: 기준운임의 2.0배

3.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: 기준운임의 10.0배

4. 할인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: 기준운임의 10.0배

  •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
  •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
  • 할인 대상자가 신분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휴대하지 않은 경우
  • 할인 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할인승차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
  • 그 밖에 할인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

5.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: 기준운임의 10.0배

6. 정기 및 단체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: 기준운임의 10.0배

7. 승차권을 위·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: 기준운임의 30.0배